○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로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②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유카드 사용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판정 요지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가스 임의 주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최고 양정인 승무정지 10일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위반이 인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 위반 등을 사유로 한 승무정지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연료량을 초과하는 추가사용연료에 대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과는 달리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지정주유소에서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현금 결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한 조치와 태도를 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로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②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유카드 사용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한 조치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