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② 위로금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2016. 1. 6. 현재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은행제출 용도로 발급받은 점, ④ 사용자에게 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② 위로금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2016. 1. 6. 현재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은행제출 용도로 발급받은 점, ④ 사용자에게 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② 위로금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2016. 1. 6. 현재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은행제출 용도로 발급받은 점, ④ 사용자에게 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