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계담당자로서 회계가 분리된 재단법인의 훈련시설 공사비와 출장여비를 집행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교육원은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수탁기관의 변경과 관계없이 직업교육사업을 연속하여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음
나. ①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소속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된 이후 업무지시의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분담금 중단은 근로자가 분담금 담당 부서로부터 청구서를 전달 받지 못해 집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③ 회계가 분리된 재단법인의 훈련시설 공사비와 출장여비를 집행하여 사용자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④ 훈련비를 타계좌로 이체 운영한 것은 2017년도 잉여금을 2018년도 잉여금 계좌에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⑤ 서류 반출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고 반출된 서류도 반환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파면의 징계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재량권을 벗어나 처분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