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중앙회 건설안전본부는 건설장비 담당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인원 충원이 필요한 반면, 충북북부지회는 안전검사 사업실적 감소로 인하여 안점검사 인원 1명을 축소해야할 상황으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건설안전본부는 건설장비 및 건설가설전기 업무를 담당할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회 건설안전본부는 건설장비 담당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인원 충원이 필요한 반면, 충북북부지회는 안전검사 사업실적 감소로 인하여 안점검사 인원 1명을 축소해야할 상황으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건설안전본부는 건설장비 및 건설가설전기 업무를 담당할 안전검사 경력이 있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과장급 직원이 필요했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직원이 근로자를 포함해 전국의 지역
판정 상세
중앙회 건설안전본부는 건설장비 담당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인원 충원이 필요한 반면, 충북북부지회는 안전검사 사업실적 감소로 인하여 안점검사 인원 1명을 축소해야할 상황으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건설안전본부는 건설장비 및 건설가설전기 업무를 담당할 안전검사 경력이 있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과장급 직원이 필요했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직원이 근로자를 포함해 전국의 지역본부 및 지회에 13명이었으며, 이중 인력 조정이 필요한 곳이 충북북부지회 뿐 이며, 충북북부지회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직원이 근로자 외에는 없다는 점, 협회의 업무 특성상 관행적으로 정기적 또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전보발령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는 전보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 등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