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3. 3.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달 15일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3. 3.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달 15일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3. 3.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달 15일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직서가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3. 3.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달 15일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직서가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