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16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재취업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 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원직복직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원직복귀 명령서를 수령한 후에도 출근은 하지 않고 원직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재취업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 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원직복직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원직복귀 명령서를 수령한 후에도 출근은 하지 않고 원직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퇴직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재취업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 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원직복직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원직복귀 명령서를 수령한 후에도 출근은 하지 않고 원직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퇴직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