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16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