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 제7조는 1988년 이후 계속 존속하고 있으나, 2000년경 사내 전산망 도입 이후, 경영,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공지하여 왔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도 달리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② 단체협약 제7조는 ‘발생한 날로부터 조속히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사전에 인사발령 문서를 노동조합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단체협약과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7조는 1988년 이후 계속 존속하고 있으나, 2000년경 사내 전산망 도입 이후, 경영,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공지하여 왔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도 달리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② 단체협약 제7조는 ‘발생한 날로부터 조속히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전 통지의무는 없는 점, ③ ‘단체협약 제7조 준수 통보서’에서도 정기인사(1월, 7월)시 인사내용에 대해 조속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 제7조는 1988년 이후 계속 존속하고 있으나, 2000년경 사내 전산망 도입 이후, 경영,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공지하여 왔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도 달리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② 단체협약 제7조는 ‘발생한 날로부터 조속히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전 통지의무는 없는 점, ③ ‘단체협약 제7조 준수 통보서’에서도 정기인사(1월, 7월)시 인사내용에 대해 조속히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지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사용자도 2016. 1. 5.에 같은 달 4일자 인사 2211 ‘사원 인사발령(통보)’ 문서 인쇄본을 노동조합에 발송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인사문서를 사내전산망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고, 노동조합도 사내전산망을 통해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⑤ 사용자가 인사문서를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도 별도의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단체협약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