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1. 31.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직위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구제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고 다시 직위가 부여되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1. 31.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직위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구제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1. 31.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직위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구제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