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생활가이드에 정년퇴직일 기준을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년퇴직자 총 155명의 정년퇴직일을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판정 요지
취업규칙의 정년 만 55세는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정년규정을 적용한 당연면직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생활가이드에 정년퇴직일 기준을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년퇴직자 총 155명의 정년퇴직일을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적용하여 정년퇴직 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③ 2015년 정년 퇴직자 총 46명 모두가 재직 중 사용자의 정년규정 적용에 대해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생활가이드에 정년퇴직일 기준을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년퇴직자 총 155명의 정년퇴직일을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적용하여 정년퇴직 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③ 2015년 정년 퇴직자 총 46명 모두가 재직 중 사용자의 정년규정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 정년은 근로자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사용자가 1960. 12. 21. 출생자인 근로자를 만 55세에 도달하는 말일인 2015. 12. 31. 정년에 따라 당연면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정년에 따른 당연면직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