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이 사건 근로자는 ① 도급업체 현장감독 차장과 문제가 발생한 후 부매니저에게 보호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상급자들과 면담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2015. 11월 중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점, ③ 징계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판정 요지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이 사건 근로자는 ① 도급업체 현장감독 차장과 문제가 발생한 후 부매니저에게 보호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상급자들과 면담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2015. 11월 중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점, ③ 징계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구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고, 징계 통지서에도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지휘 체계 무시 및 배타적 분위기 조성’ 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판정 상세
가. 견책이 사건 근로자는 ① 도급업체 현장감독 차장과 문제가 발생한 후 부매니저에게 보호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상급자들과 면담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2015. 11월 중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점, ③ 징계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구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고, 징계 통지서에도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지휘 체계 무시 및 배타적 분위기 조성’ 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함.
나. 인사발령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를 ‘○○자동차 △△종합전시장’으로, 담당업무도 ‘전시장 관련 업무’라고 특정한 점, ② 근로자가 도급업체 차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큐레이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 능력상 다른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 점, ③ ‘2016 신규채용 계획’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이후에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