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17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같은 처분을 받은 이전 징계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처분인 점, 급여삭감 뿐만 아니라 호봉승급과 승진에서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이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