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입사지원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한 ‘경력증명서 미제출’ 과 시말서를 통해 확인된 ‘업무능력 부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경력증명서 미제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과 절차 또한 부당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입사지원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한 ‘경력증명서 미제출’ 과 시말서를 통해 확인된 ‘업무능력 부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경력이 없었다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경력직 보수를 정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② 근로자의 반복된 매출실수로 발생할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지시(경력증명서 제출) 불응은 업무지휘권 훼손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② 해고에 대해 서면 통지한 점, ③ 1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시 미고지한 해고사유에 대해 동 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준 점, ④ 해고통보서에 재심요구 불고지가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 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