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협의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번, 소속, 직급, 입사일, 퇴사일, 연락처 및 퇴직사유 등이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협의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번, 소속, 직급, 입사일, 퇴사일, 연락처 및 퇴직사유 등이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판단:
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협의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번, 소속, 직급, 입사일, 퇴사일, 연락처 및 퇴직사유 등이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강박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직의 의사는 유효함.
나. 사직의사 표시의 유효한 철회 여부 ① 사직서에 기재할 문구와 사직일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전 협의 또는 조율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권고사직에 대한 수차례 철회요청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협의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번, 소속, 직급, 입사일, 퇴사일, 연락처 및 퇴직사유 등이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강박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직의 의사는 유효함.
나. 사직의사 표시의 유효한 철회 여부 ① 사직서에 기재할 문구와 사직일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전 협의 또는 조율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권고사직에 대한 수차례 철회요청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