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과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년단축에 노사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년이 단축되어 불이익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경과규정을 두어 보완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어 개정된 정년 관련 조항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개정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즉시 적용됨으로써 최대 2년 이상의 정년이 단축되어 그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경과규정을 두어 보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정년단축은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객관적 기준의 설정이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조기 퇴직시키기 위한 제한적·한시적 조치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어서 해당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개정된 정년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소수 노조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도 신청인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수노조에 불이익취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가 소수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