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과 관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교섭의제에 포함하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
판정 상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과 관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교섭의제에 포함하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시간면제 부여는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의 한도 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총량을 협의·결정하는 것이고, 복수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별로 일방적으로 배분할 문제가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관하여 근로시간면제 총량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국경일 수당 미지급, 근무일수 차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