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사와 언쟁을 벌인 후 사직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무실 출입을 통제 당하고 사직서를 사실상 강요받아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결재 과정상 문제가 있으며 관리부문장이 책임을 지라고 하여 사직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요 등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사와 언쟁을 벌인 후 사직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무실 출입을 통제 당하고 사직서를 사실상 강요받아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결재 과정상 문제가 있으며 관리부문장이 책임을 지라고 하여 사직한다.”라는 취지로 사직이유를 밝힌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의 철회를 요구하거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일주일 후 대표이사에게 짐정
판정 상세
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사와 언쟁을 벌인 후 사직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무실 출입을 통제 당하고 사직서를 사실상 강요받아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결재 과정상 문제가 있으며 관리부문장이 책임을 지라고 하여 사직한다.”라는 취지로 사직이유를 밝힌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의 철회를 요구하거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일주일 후 대표이사에게 짐정리 및 인수인계 등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