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전임 대의원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라면 노조법 제17조제3항에 정해진 임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전기 대의원의 임기가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판정 요지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대의원들이 차기 대의원 선출 전 결의․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전임 대의원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라면 노조법 제17조제3항에 정해진 임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전기 대의원의 임기가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 대의원의 선임 시까지 대의원의 임기가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면 대의원 미선임 시에 대의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이 중단
판정 상세
전임 대의원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라면 노조법 제17조제3항에 정해진 임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전기 대의원의 임기가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 대의원의 선임 시까지 대의원의 임기가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면 대의원 미선임 시에 대의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결국 대의원들의 임기는 후임 대의원들의 선임 시까지로 그 임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차기 대의원들이 선출되기 전 전임 대의원들이 결의․처분한 것이 규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