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15. 4. 5. 신청 외 OOO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의 폭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쌍방 폭행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근로자간에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 간 쌍방폭행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15. 4. 5. 신청 외 OOO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의 폭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쌍방 폭행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근로자간에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거나 고의로 폭행을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회사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등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회사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거나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 및 공신력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서 8년 정도 근무하는 동안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폭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