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2016. 3. 7.자로 촉탁직의 계약 상한 연령인 만 75세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판정일인 같은 달 22일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촉탁직의 계약 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