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22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자진퇴사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의 사유를 묻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달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자진퇴사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의 사유를 묻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달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