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복장위반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민주버스 조끼를 착용한 것은 회사에 신청하여 착용할 수 있다는 합의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허용기간 외의 기간 동안
판정 요지
복장위반 등을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정한 운수회사에서 복장위반 및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운전직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복장위반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민주버스 조끼를 착용한 것은 회사에 신청하여 착용할 수 있다는 합의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허용기간 외의 기간 동안 복장 위반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는 정당하고,이미 이 사건 근로자들 외 다른 직원들에게도 복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복장위반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민주버스 조끼를 착용한 것은 회사에 신청하여 착용할 수 있다는 합의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허용기간 외의 기간 동안 복장 위반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는 정당하고,이미 이 사건 근로자들 외 다른 직원들에게도 복장위반으로 감봉 내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바, 징계양정에서도 적정하고, 징계재심의 개최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해고예고기간이 지나서 징계재심의를 개최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