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스스로 면담을 신청하여 대표이사에게 “하루하루 더 있어봐야 의미가 없고 도리어 시간 낭비하는 거 같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스스로 면담을 신청하여 대표이사에게 “하루하루 더 있어봐야 의미가 없고 도리어 시간 낭비하는 거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후 개인 사물을 정리하고 법인카드 등을 반납한 점, ② 면담 이후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를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③ 비록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면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스스로 면담을 신청하여 대표이사에게 “하루하루 더 있어봐야 의미가 없고 도리어 시간 낭비하는 거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후 개인 사물을 정리하고 법인카드 등을 반납한 점, ② 면담 이후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를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③ 비록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권고사직 형태의 사직 처리’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일정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사후 행정 처리에 관한 요구에 불과한 점, ④ 이와 같은 행정 처리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관계의 합의해지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행정 처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근로자가 이메일을 통해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근로계약의 해지 청약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근로자에게 이미 도달된 이후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⑥ 근로자의 청약 철회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