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수 시간이 지나 다시 회사를 방문하여 재차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일체 하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수 시간이 지나 다시 회사를 방문하여 재차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일체 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판정 상세
①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수 시간이 지나 다시 회사를 방문하여 재차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일체 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제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겁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직서 제출이 비록 순수한 자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라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통상적인 권고 수준을 넘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