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3.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직 중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스스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