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미화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화실장으로서 근무시간 중 탄원서를 작성하여 미화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점, ②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폐적인 용역회사 퇴출’이라는 제목으로 사용자 퇴출을
판정 요지
근무시간 중 사용자 퇴출을 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원청업체에 제출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미화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화실장으로서 근무시간 중 탄원서를 작성하여 미화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점, ②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폐적인 용역회사 퇴출’이라는 제목으로 사용자 퇴출을 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원청업체에 제출한 점, ③ 탄원서를 빌미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요구한 점, ④ 단지 대
판정 상세
① 미화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화실장으로서 근무시간 중 탄원서를 작성하여 미화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점, ②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폐적인 용역회사 퇴출’이라는 제목으로 사용자 퇴출을 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원청업체에 제출한 점, ③ 탄원서를 빌미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요구한 점, ④ 단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⑤ 상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상사임을 부정하는 등의 언행을 함으로써 조직 질서를 심하게 훼손시킨 점 등의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징계해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고,징계해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