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2016. 1. 20.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2015. 7. 17.)’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근로자가 2015. 7. 17.에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계처분 당시에
판정 요지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 및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을 못하므로 각하 및 기각으로 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 대한 2016. 1. 20.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2015. 7. 17.)’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근로자가 2015. 7. 17.에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계처분 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순천지원 2016. 1. 22. 벌금형 선고)이 명백한 점 등을 볼 때, 2016. 1. 20.자 징계는 사용자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의 행위들이 제척기간 도과 및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의 징계처분이 2015. 6. 5.부터 같은 해 9. 15. 사이에 이루어진 점, 근로자를 업무방해죄로 2015. 10. 8.,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같은 달 5일, 모욕죄로 같은 해 9. 15.에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제신청일이 제척기간 3개월을 초과한 2016. 1. 26.이므로 징계처분 등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된
다. 한편,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