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2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후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 등 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직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사발령 과정에서 기자직군으로 장기간 취재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협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판정 요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