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4. 12. 31.자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5. 1. 5.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공증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공증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그 이전의 근로계약과 차이가 없는 점,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4. 12. 31.자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5. 1. 5.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공증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공증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그 이전의 근로계약과 차이가 없는 점, ②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퇴사가 아님에도 한 사례가 있어 2014. 12. 31.자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한 사정만으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4. 12. 31.자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5. 1. 5.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공증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공증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그 이전의 근로계약과 차이가 없는 점, ②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퇴사가 아님에도 한 사례가 있어 2014. 12. 31.자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한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무부서와 업무가 같은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한 점, ④ 2014. 12. 31.은 2010. 11. 8. 입사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의 제출도 없었던 점, ⑤ 신규입사 절차 없이 재임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5.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