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영양사가 배식이 되지도 않은 식재료비를 지출하게 하여 학교재정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견책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급식실은 영양사를 중심으로 조리사들이 협업하여 안전하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할 장소인데, 영양사의 비위행위로 인해 급식실 종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판정 요지
배식되지 않은 식재료비를 지출한 영양사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고, 직원들 간의 협업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영양사가 배식이 되지도 않은 식재료비를 지출하게 하여 학교재정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견책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급식실은 영양사를 중심으로 조리사들이 협업하여 안전하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할 장소인데, 영양사의 비위행위로 인해 급식실 종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원활한 급식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판정 상세
영양사가 배식이 되지도 않은 식재료비를 지출하게 하여 학교재정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견책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급식실은 영양사를 중심으로 조리사들이 협업하여 안전하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할 장소인데, 영양사의 비위행위로 인해 급식실 종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원활한 급식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