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외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귀국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측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전보된 근무지에 장기간 출근하지
판정 요지
귀국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외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귀국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측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전보된 근무지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귀국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의측상 협 해외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귀국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측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
판정 상세
해외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귀국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측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전보된 근무지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귀국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의측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