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퇴직 조건이 만족스러우면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사용자에게 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정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을 수정하여 제안한 것은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새로운 조건을 수용한
판정 요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근로관계 종료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퇴직 조건이 만족스러우면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사용자에게 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정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을 수정하여 제안한 것은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새로운 조건을 수용한 행위는 승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확약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확약서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퇴직 조건이 만족스러우면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사용자에게 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정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을 수정하여 제안한 것은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새로운 조건을 수용한 행위는 승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확약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확약서를 제출한 점, ④ 당사자 사이에는 이미 근로관계 종료 조건들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고, 인사위원회 절차는 특별퇴직금 지급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근로관계 종료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근로관계 종료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합치 이후 근로자의 퇴직의사의 철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