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폭행행위로 안전관리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2차례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에도 계속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등 사내 폭행의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사건 폭행(상해)으로 벌금(2,000,000원)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용자 취업규칙 제61조에 정직의
판정 요지
동료근로자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정직 1월)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폭행행위로 안전관리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2차례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에도 계속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등 사내 폭행의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사건 폭행(상해)으로 벌금(2,000,000원)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용자 취업규칙 제61조에 정직의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