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6. 3. 15.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사용자의 폐업에 대해 위장 폐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술할 내용과 증거물이 없다.
판정 요지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6. 3. 15.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사용자의 폐업에 대해 위장 폐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술할 내용과 증거물이 없
다. 판단: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6. 3. 15.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사용자의 폐업에 대해 위장 폐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술할 내용과 증거물이 없다.”면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음식점은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음식점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위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6. 3. 15.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사용자의 폐업에 대해 위장 폐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술할 내용과 증거물이 없다.”면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음식점은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음식점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위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