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 관리소장은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직장이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일하기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꼽고 드러우면 관두면 끝나는 거예요...” 등의 말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사용자가 해고의사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사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 관리소장은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직장이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일하기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꼽고 드러우면 관두면 끝나는 거예요...” 등의 말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사용자가 해고의사가 판단: ① 회사 관리소장은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직장이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일하기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꼽고 드러우면 관두면 끝나는 거예요...” 등의 말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사용자가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2016. 1. 14.부터 지속적으로 퇴사를 강요하였다면, 사용자가 같은 달 25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굳이 같은 달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16. 1. 26. 경비일지에 “원하니까 끝맺음”이라고 작성한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반응행태로 보기 힘든 점, ④ 사용자는 2016. 1. 26. 근무불량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후 본인이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간 점, ⑤ 근로자는 2016. 1. 26. 회사 관리과
판정 상세
① 회사 관리소장은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직장이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일하기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꼽고 드러우면 관두면 끝나는 거예요...” 등의 말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사용자가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2016. 1. 14.부터 지속적으로 퇴사를 강요하였다면, 사용자가 같은 달 25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굳이 같은 달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16. 1. 26. 경비일지에 “원하니까 끝맺음”이라고 작성한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반응행태로 보기 힘든 점, ④ 사용자는 2016. 1. 26. 근무불량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후 본인이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간 점, ⑤ 근로자는 2016. 1. 26. 회사 관리과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한 해고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