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기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지단체협약 제84조제2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 규정 등에 근거하여 판단한바, 단순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부여 등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은 단체협약이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어 단체협약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생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근로시간면제,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