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인사규정의 효력사용자가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 열람·활용토록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규정의 제정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인사규정의 효력사용자가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 열람·활용토록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규정의 제정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근로자1은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게임’으로 ‘불성실근무’, 근로자2는 ‘시설관리업무 소홀, 상급자의 지시에 반한 임의적 업무수행’으로 ‘불성실근무, 업무지시 불복종, 직장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인사규정의 효력사용자가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 열람·활용토록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규정의 제정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근로자1은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게임’으로 ‘불성실근무’, 근로자2는 ‘시설관리업무 소홀, 상급자의 지시에 반한 임의적 업무수행’으로 ‘불성실근무, 업무지시 불복종, 직장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법에 따른 의무적인 행위이고, 근로자들의 다른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이 사건 징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