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기각점포 간 인력배치 조정의 필요성이 있고, 결원 부서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황○점은 복○점과 매출 규모는 비슷하지만, 직원 수는 33명으로 복○점보다 7명이 많아 황○점과 복○점의 직원 조정이 필요하였고, 복○점 조리식품코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리경력이 있고 서비스 정신이 우수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노동력의 배치로 판단된
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다소 늘어나 시간이 더 걸리고, 월 임금 총액이 10만 원 감소한 점만으로 근로자가 감수하기 힘들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③ 필요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사용자가 전보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