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하직원 폭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연판장 및 폭행관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하직원 폭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연판장 및 폭행관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관련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방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지방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