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학원이라는 특성상 공백 기간 등에 따른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자진사직이 확인되지 않아 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에 의해 담임 업무가 정해지는 점, ②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발간한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를 수행한 점, ④ 강의시간 수에 따른 강사료와 고정급의 담임 수당을 지급받은 점, ⑤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담임용역계약에 의하여 매년 12월경까지 담임 업무를 하였고, 근로 기간 사이에 30~40일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원이라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백 기간에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자진 사직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