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초과근무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조합원에게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은 것, 초과근무와 연계된 휴무일 조정을 않은 것 및 신차 배차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차를 배정하지 아니한 것 등은 각각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초과근무에서 배제하고, 휴무일 조정을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① 초과근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없고, ② 초과근무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③ 단체협약에 2일 근무, 1일 휴무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휴무일 조정이 초과근무와 연계되어 있는데, 초과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휴무일 조정의 필요성이 없는 점, ⑤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노후차량을 배정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① 조합원들에게 노후 차량을 배정하고 있다거나 신차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신차 배정을 거부한 점, ③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비조합원도 노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