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6. 3. 4.과 같은 달 8일,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 등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근로자는 같은 달 10일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 등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6. 3. 4.과 같은 달 8일,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 등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근로자는 같은 달 10일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 등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근로자는 해고조치 이후 복직명령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6. 3. 4.과 같은 달 8일,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 등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근로자는 같은 달 10일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 등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근로자는 해고조치 이후 복직명령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원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이후에야 비로소 원직복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음이 분명하여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단순히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 명령을 통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금전보상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아닌 복직명령에 부수하는 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건 해고는 적법하게 철회되어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해고구제 신청 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마찬가지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