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08년부터 누적 손실액이 2,400억원에 이르고, 기술변화 등으로 기술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략사업을 LCD제조에서 특허업무관련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의 경영전략을 집중해야 할 시기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 ② 희망퇴직을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08년부터 누적 손실액이 2,400억원에 이르고, 기술변화 등으로 기술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략사업을 LCD제조에서 특허업무관련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의 경영전략을 집중해야 할 시기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 ②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외주화를 통해 고용승계를 알선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는 점, ③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① 2008년부터 누적 손실액이 2,400억원에 이르고, 기술변화 등으로 기술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략사업을 LCD제조에서 특허업무관련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의 경영전략을 집중해야 할 시기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 ②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외주화를 통해 고용승계를 알선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는 점, ③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노동조합에게 10여 차례의 각종 협의회 등의 참여를 요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자체를 일관되게 반대한 점 등을 볼 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사용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정리해고가 정당하고,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