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4.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6. 2. 12. 수습기간 만료에 즈음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퇴직정산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복직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6. 2. 12. 수습기간 만료에 즈음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퇴직정산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사용자는 2016. 2. 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