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내지 해고의 회피노력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지출결의서는 근로자의 검토를 통하여 직무대행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점, ② 지출결의서에 일반관리비 계정인지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근로자 책임이라는 근거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내지 해고의 회피노력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지출결의서는 근로자의 검토를 통하여 직무대행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점, ② 지출결의서에 일반관리비 계정인지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장기수선 충당금이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경리
판정 상세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내지 해고의 회피노력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지출결의서는 근로자의 검토를 통하여 직무대행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점, ② 지출결의서에 일반관리비 계정인지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장기수선 충당금이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경리담당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지시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