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도급받은 엔터식스 5개점은 각 점의 환경이 달라 필요로 하는 경력직원의 수가 다를 것이고, 직원들의 입·퇴사가 수시로 발생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재배치를 위한 전보발령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각 점의 직원 간 전보발령을 하여 온 점, ②
판정 요지
경력직원의 재배치를 위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만한 사항이 없어 정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도급받은 엔터식스 5개점은 각 점의 환경이 달라 필요로 하는 경력직원의 수가 다를 것이고, 직원들의 입·퇴사가 수시로 발생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재배치를 위한 전보발령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각 점의 직원 간 전보발령을 하여 온 점, ② 엔터식스 상봉점 팀장과 직원들 간 불화로 직원들이 일괄 퇴직할 것이라는 점을 팀장, 점장 등을 통해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도급받은 엔터식스 5개점은 각 점의 환경이 달라 필요로 하는 경력직원의 수가 다를 것이고, 직원들의 입·퇴사가 수시로 발생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재배치를 위한 전보발령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각 점의 직원 간 전보발령을 하여 온 점, ② 엔터식스 상봉점 팀장과 직원들 간 불화로 직원들이 일괄 퇴직할 것이라는 점을 팀장, 점장 등을 통해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엔터식스 테크노마트점은 1개 층으로 운영되어 필요한 경력직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신입사원 채용으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엔터식스 상봉점에 경력직 직원을 충원하기 위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 입사 시 근로장소를 한정하지 아니하였고,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4차에 걸쳐 면담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