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4.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먼저 제기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못마땅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원직복직을 거부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서에 의해 원직복직을 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