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0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임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강임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