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4.0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상급단체에 위임하여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며, 합의서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바,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을 57세에 정년퇴직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서를 위반한 정년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