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05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경영상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상당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용자 측 주임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판정 요지
초심유지(사용자의 구제신청 기각)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 판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상당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용자 측 주임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상당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용자 측 주임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